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업의 신청 후기와 자격, 제출 서류 등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우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되면,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9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인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도 가능합니다. 군대에 갔다오느라 시기를 놓쳤다면 다행이겠네요. 연장 기한은 최고 3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자격요건
다음으로,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만이 가능하며,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4대보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꼭 알아두세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소득 또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요. 3개월 평균 건보료(건강보험료)가 118,500원 이하를 내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334만원 이하를 받는 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선발기준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기준소득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3개월 평균 건보료(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8가지 기본제출서류
다음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나열해드릴게요. 총 8가지입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현 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위 8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1577 – 0014 (평일 09:00 ~ 1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후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 노동자라면 이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선정된 많은 청년들의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마무리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포함해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과 또 그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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